2025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후회할 TIP

안녕하세요 옴니우스입니다



2025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 
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 

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​


 연봉 4,000만원의 직장인 A

 1년 간 신용카드만 2,000만원 이용

 2025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• 소득공제 한도: 4,000만원 * 25% = 1,000만원

  *연봉 4천만 원의 25%에 해당하는 1,000만 원을 초과한 이용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됨

• 초과 이용액: 2,000만원 - 1,000만원 = 1,000만원

• 신용카드 공제액: 1,000만원 * 15% = 150만원

• 총 소득공제액: 150만원


 연봉 4,000만원의 직장인 B

 1년 간 신용카드 1,000만원 + 체크카드 1,000만원 이용

 2025 신용카드 &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• 소득공제 한도: 4,000만원 * 25% = 1,000만원

• 신용카드 이용액: (1,000만원 - 1,000만원) * 15% = 0

 *신용카드 이용액 1,000만원으로 기본 이용 금액을 충족했으므로, 초과 이용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이용액 공제받기 가능

• 체크카드 공제액: 1,000만원 * 30% = 300만원

• 총 소득공제액: 300만원

※ 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, 공제율은 국세청 202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음




1. 공제 한도의 단순화 및 확대


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, 7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. 

또한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, 7,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.


2.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


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해 10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3. 결제 수단별 공제율 유지


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 

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 


4. 공제 대상 소비 항목의 확대


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%로 유지되며,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료 등 문화 관련 소비에 대한 공제율도 30%로 유지됩니다


효과적인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

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: 이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(30%)을 적용받으므로,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 

  •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: 이러한 분야의 소비는 40%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며, 추가 공제 한도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용이 권장됩니다.

  • 문화 소비 활성화: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 등 문화 관련 소비에 대한 공제율은 30%로,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도 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  • 이러한 변경 사항과 전략을 고려하여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,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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