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투자은행부문 여전한 부진..
안녕하세요 옴니우스입니다
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,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.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.
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 요건
✅ 소득 요건: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✅ 나이 요건 (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)
✅ 경로우대 공제: 만 70세 이상 (1954년 이전 출생) →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
✅ 장애인 공제: 장애인 등록된 경우 →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
✅ 부녀자 공제: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며, 본인의 총급여 4,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→ 50만 원 공제
✅ 한부모 공제: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경우 → 100만원공제
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,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 (예: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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